도 넘은 혐오 정서, 혐오로 물들어가는 우리 사회
미션103🚩 도 넘은 혐오 정서를 경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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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OOO이지, OOO 욕해봐” 한국을 지배하는 만물화교설
지난달 14일, 영화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40대 남성 안모 씨가 중국대사관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모 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온갖 혐오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중국대사관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에게 “시진핑 XXX 해볼래. 못해?”, “말도 좀 어눌한 것 같아. XX(중국인 혐오 발언)니까 패도 되죠?”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일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안모 씨는 지난 22일 또다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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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혐오 발언을 하는 안모 씨.
출처: JTBC. “'캡틴 아메리카' 옷 입고 난동 반복하다 결국 구속|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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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화교지, OOO 욕해봐” 등 상대방을 화교라고 부르며, 특정 인물에 대한 비난을 강요하는 만물화교설. 이러한 혐오 정서는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등에서는 헌법재판소 연구원과 MBC 기자, 의사 그리고 탤런트까지 불특정 다수를 화교라고 지목하여 비난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교들은 특별 전형으로 수능을 치르지 않고 서울대 의대에 쉽게 입학한다”,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대부분이 화교다”를 주장하는 의사화교설, “헌법재판소에는 중국 국적의 헌법연구관이 있으며, 이들이 실제로 탄핵 심판을 결정한다”는 헌재화교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7명이 전부이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연구관의 국적 논란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음모론은 국회 청원까지 이어질 만큼 커졌고, 논란이 된 기관은 재차, 삼차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음모론 활용하는 정치권과 언론, 이어지는 혐오 악순환
혐오 정서가 가득한 만물화교설. 언론과 헌법재판소 등 당사자들은 팩트 체크에 나서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음모론은 끊이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앞장서 음모론을 진짜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음모론을 활용하여 극단적인 지지자들로부터 환심을 사고, 지지자들은 정치권과 언론이 뿌린 자료들을 재활용하여 혐오 몰이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혐오 악순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당 중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연구관 중국인 설이 나오자마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대한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극성 지지자들이 이야기하는 헌재연구관의 국적 명시, 국가 보안 심사 강화 등의 내용 역시 주장하고 있는데요. 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부터 극우 유튜브에 출현 빈도를 늘렸고, 여기서 한 발언들은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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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현해 ‘헌법재판소 중국인 지배 음모론’을 제기하는 나경원 의원. 출처: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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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주류 정치인들이 혐오 정서를 활용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티브 레비츠키 등 유명한 정치학 전문가들은 주류 정치인들에게 극단주의 세력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대통령과 주류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및 혐오 여론에 편승해 국민들을 선동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미국은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의회를 점령당하고, 폭력 사건이 빈번해지는 등 민주주의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인들이 음모론을 공개적인 장으로 끌고 나올 경우, 정치적 분열과 사회 불신이 심화되어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혐오 정서의 확대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위험합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반중 정서가 강화될 경우 정부 차원의 외교 문제를 넘어 민간 차원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도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중국 국민의 정서가 있다. 한국에서 중국을 혐오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중국에서 한국을 혐오하는 사람은 1000명, 1만 명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혐중정서의 확대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한 싸움이 아니다.”며, 국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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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고 있는 혐오 정서, 각국의 대처는?
유럽 각국은 혐오 정서의 확산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과 폭력성을 미리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독일은 2006년부터 차별적 괴롭힘과 차별 지시를 금지하는 ‘일반평등대우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인종이나 민족,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으며,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가 넓어 개인에 대한 것뿐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영국과 프랑스 역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평등법’은 임신이나 출산/성전환자 등 보호 대상이나 적용 분야에서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종 혐오를 선동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언행을 할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최대 58,000유로(한화 약 8천만원) 수준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정서가 확산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처럼 혐오 표현을 규제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으로 차별금지법, 혐오 표현의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 표현을 제재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이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의 경우 2007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법안들은 모두 ① 혐오 표현 규제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② 혐오 표현의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혐오 표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입니다. 혐오 표현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 특정 집단을 소외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해 공동체의 결속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혐오 정서의 확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방지하는 법적·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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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번지고 있는 혐오 여론 문제점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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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너 XX지, OOO 욕해봐. 최근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만물화교설
- 극우 유튜브와 커뮤니티 등을 위주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을 지목해 혐오 정서 조장 ex) 헌법재판소 연구원, 의사, 기자 등
- 팩트 체크에도 끊임없이 지속되는 혐오 공격과 음모론
📌 한국의 문제는?
✅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혐오 표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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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JTBC. 25-02-22. “[팩트체크] 헌법재판소, 중국인들이 조종한다?”
JTBC. 25-02-22. “JTBC. “'캡틴 아메리카' 옷 입고 난동 반복하다 결국 구속|지금 이 뉴스””
미디어오늘. 18-08-14. “‘혐오표현 삭제법안’, 정작 혐오의 기준이 없다”
미디어오늘. 23-01-12. “이태규, 온라인 혐오·차별표현 방지법 대표발의”
기호일보. 22-06-09. “윤영찬 민주당 의원, ‘집회현장 과도한 욕설 혐오표현’ 제재 개정안 발의”
뉴시스. 25-02-18. “[단독]나경원, '헌재·선관위 등 공무원 국적 검증 강화법' 발의”
디트NEWS 24. 25-02-12. “혐중이 삼킨 대한민국,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연합뉴스TV. 25-02-27. “[팩트체크Y] 화교는 수능 안 보고 서울대 의대 골라간다구요?”
조선비즈. 25-02-19. “헌재 “헌법연구관 국적 관련 가짜뉴스, 수사의뢰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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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70까지는 메일리에 아카이빙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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