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호주,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소셜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유럽과 호주 등은 페이스북과 X(구 트위터) 등 이용자가 4500만 명을 넘는 플랫폼에 대해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소셜미디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EU는 구글·틱톡 등 영향력이 강한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법 콘텐츠 유통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했습니다. EU는 지난해 12월 X를 상대로 불법 콘텐츠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언론은 X가 디지털서비스법의 첫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지난 7월 우울감을 조장하고 폭력과 괴롭힘, 약물 등 유해 콘텐츠를 막는 의무를 플랫폼에 부여하는 ‘아동 온라인 보호법’을 통과시키며, 소셜미디어의 허위, 불법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피해 지속되는데... 정치권 갈팡질팡에 갈 길 못 찾는 대한민국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셜미디어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서, 규제에 대한 논의가 멈춘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여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 과방위 위원이었던 박성중 의원은 2018년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관해 △가짜뉴스 문제가 현행법으로 처리 가능하고,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가짜뉴스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언론의 미래,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보다 먼저 규제를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은 정권에 따라 소셜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이 바뀌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하루 빨리 규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유튜버들은 유튜브의 자체 규제로 인해 광고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열혈 구독자들의 슈퍼챗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계정이 일시 정지되더라도 부계정으로 옮겨 영향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자체 규제만으로는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혐오와 불신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진실 추구 및 심사의 의무도 엄격하게 준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혐오와 불신보다 서로를 믿고 존중해주는 소셜미디어 환경으로 바뀌길 바랍니다.